행정해석2010.11.22
노사관계법제과-1316
외주용역업체와의 외주계약의 만료로 협정 체결 당사자가 변경될 경우 신규 외주업체의 노사는 새로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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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회사는 병원과 시설물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산소공급, 비상발전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노동위원회로부터 산소공급 등에 대한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을 받음.
- 회사와 병원간 시설물유지관리 용역계약이 만료되고, 다른 관리업체가 선정될 경우, 회사의 필수유지업무결정 사항이 다른 업체에도 승계되어 계속 효력이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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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회사는 병원과 시설물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산소공급, 비상발전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노동위원회로부터 산소공급 등에 대한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을 받음.
- 회사와 병원간 시설물유지관리 용역계약이 만료되고, 다른 관리업체가 선정될 경우, 회사의 필수유지업무결정 사항이 다른 업체에도 승계되어 계속 효력이 있는지 【회 시】 1. 노조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노사는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 부담자로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필수유지업무를 외주 받아 수행하는 외주업체 노사도 협정을 체결하여야 함.
-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면, 그 협정의 효력은 협정 체결의 당사자 사이에 미치게 되므로, 외주계약의 만료로 협정 체결 당사자가 변경될 경우 신규 외주업체의 노사는 새로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기존 외주업체와 사업규모·운영형태 등이 유사하다면 기 체결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직업안정법령상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해당여부는 “직업상담 ‧ 직업지도 ‧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경력 2년이상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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