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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1070 | 학원에 지입차주를 소개하였다면 이는 고용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미등록시에도 직업안정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이와 달리 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차량을 운전기사를 고용하고자 하고, 소개업체에서 이를 알선한 것이라면 미등록시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