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지입차주를 소개하였다면 이는 고용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미등록시에도 직업안정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이와 달리 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차량을 운전기사를 고용하고자 하고, 소개업체에서 이를 알선한 것이라면 미등록시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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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학원측과 지입차주측을 서로 소개해 주고 지입차주로부터 소개료를 받는 소개업체의 영업형태가 직업안정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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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업체에서 아래와 같이 학원에 지입차주를 소개시켜주고 지입차주로부터 소개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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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는 학생수송차량을 운용하기 위하여 소개업체를 통하여 지입차주를 소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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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지입차주는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학생수송을 하고 지입용역비는 매월 단위로 학원측에서 지입차주에게 지급함
나. 위 소개업체에서 학원측에 운전기사를 소개시켜주고 운전기사로부터 소개료를 받는 행위가 직업안정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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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에 따르면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함. ○ 이러한 직업소개를 하면서 소개요금을 받는 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데, 업체에서 소개하는 것이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업안정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도 직업안정법 위반은 아님. ○ 질의내용의 업체에서 학원에 지입차주를 소개한 것은 양자 간의 '차량운송계약'을 알선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고용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등록하지 않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소개요금을 받았다고 해서 직업안정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 "질의 나" 관련 : '질의 가'와 달리 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를 고용하고자 하고, 소개업체에서 이를 알선한 것이라면, 이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에 해당하여, 이 소개업체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등록을 해야 할 것이므로, 만약 등록하지 않고 운전기사를 소개하는 영업을 하는 소개업체를 운영하였다면 직업안정법에 위반됨. ○ 또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하는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되고,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의하면, 소개요금을 구인자(질의에서는 학원)로부터 징수할 경우에는 3개월간(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20%까지 받을 수 있으나 구직자(질의에서는 운전기사)로부터 징수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근거하고 요율도 위 임금의 4%까지만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소개요금을 받은 경우에도 직업안정법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