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 따른 작업이 조광권자의 업무 범위에 속한 동일 위험권 내의 상호 유기적 연관 작업이라면 조광권자를 보험가입자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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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배경
상기 사업장은 (주)□□□□□□과 설비/중기부문지원업무 작업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 석회석 광산내에서 옥석 제거, 잔벽 처리, 도로 살수, 작업 차량 주유, 광산 차량 타이어수리·관리, 석회석 생산 및 이송 Line 청소 및 점검/관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가입자 적용 및 사업 종류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사업장 실태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건업(주)
• 소재지 : 강원 삼척시
• 산재보험 현적용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40004)
나. 사업장 실태
당 사업장인 □□건업(주)는 (주)□□□□□□과 설비/중기부문지원업무 작업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 석회석 광산 작업장 내에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
-
Excavator(Breaker) : 광산내 옥석 제거, 잔벽 처리 및 기타지원업무
-
살수/유조 : 광산내 도로 살수 및 작업 차량 주유 작업
-
타이어 서비스카 : 광산 차량 타이어 수리·관리· 서비스카 관리 및 광산차량 PM지원
※ PM업무 보조 : 설비 개/보수 및 Oil 교환등 PM작업시 자재조달 업무수행
설비 고장이나 운휴 발생시 작업 동참
작업시 필요한 자재·공구 조달 및 보조업무 수행
- 생산 도급 : 석회석 생산 및 이송 Line 청소 및 (기초) 점검/관리 작업 시행
- 질의 사항
[갑 설] □□건업(주)의 작업이 옥석 제거, 잔벽 처리, 생산 및 이송 Line 청소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석회석 채굴·채취와 관련짓기에는 무리가 있는바, 설비/중기부문지원업무 작업도급 계약의 작업 중 주된 작업인 건설기계도급사업으로 적용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을 설] □□건업(주)의 작업이 (주)□□□□□□의 석회석 채굴·채석 작업과 구분/분리가(이) 어려우며, 석회석 광산의 동일 위험권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사업종류예시표상 「석회석광업(10301)」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며,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57조,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아니면 광물을 채굴할 권리가 없고 같은 법 제11조에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타인에게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가입자를 광업권을 소유한 (주)□□□□□□로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병 설] □□건업(주)의 작업이 (주)□□□□□□의 석회석 광업소 내에서 옥석 제거, 잔벽 처리, 운반라인(크랴샤장) 청소 등 석회석 채굴·채취의 보조적 업무로 이루어진바, (주)□□□□□□ 석회석 광업장과 동일 위험권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직접적인 갱내 채굴·채취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바, 보험가입자를 현지건업(주)로 하여 사업종류예시표상 「석회석광업(10301)」으로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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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1-06-24
[ 질 의 ] 1. 질의 배경
상기 사업장은 (주)□□□□□□과 설비/중기부문지원업무 작업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 석회석 광산내에서 옥석 제거, 잔벽 처리, 도로 살수, 작업 차량 주유, 광산 차량 타이어수리·관리, 석회석 생산 및 이송 Line 청소 및 점검/관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가입자 적용 및 사업 종류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사업장 실태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건업(주)
• 소재지 : 강원 삼척시
• 산재보험 현적용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40004)
나. 사업장 실태
당 사업장인 □□건업(주)는 (주)□□□□□□과 설비/중기부문지원업무 작업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 석회석 광산 작업장 내에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
-
Excavator(Breaker) : 광산내 옥석 제거, 잔벽 처리 및 기타지원업무
-
살수/유조 : 광산내 도로 살수 및 작업 차량 주유 작업
-
타이어 서비스카 : 광산 차량 타이어 수리·관리· 서비스카 관리 및 광산차량 PM지원
※ PM업무 보조 : 설비 개/보수 및 Oil 교환등 PM작업시 자재조달 업무수행
설비 고장이나 운휴 발생시 작업 동참
작업시 필요한 자재·공구 조달 및 보조업무 수행
- 생산 도급 : 석회석 생산 및 이송 Line 청소 및 (기초) 점검/관리 작업 시행
- 질의 사항
[갑 설] □□건업(주)의 작업이 옥석 제거, 잔벽 처리, 생산 및 이송 Line 청소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석회석 채굴·채취와 관련짓기에는 무리가 있는바, 설비/중기부문지원업무 작업도급 계약의 작업 중 주된 작업인 건설기계도급사업으로 적용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을 설] □□건업(주)의 작업이 (주)□□□□□□의 석회석 채굴·채석 작업과 구분/분리가(이) 어려우며, 석회석 광산의 동일 위험권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사업종류예시표상 「석회석광업(10301)」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며,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57조,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아니면 광물을 채굴할 권리가 없고 같은 법 제11조에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타인에게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가입자를 광업권을 소유한 (주)□□□□□□로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병 설] □□건업(주)의 작업이 (주)□□□□□□의 석회석 광업소 내에서 옥석 제거, 잔벽 처리, 운반라인(크랴샤장) 청소 등 석회석 채굴·채취의 보조적 업무로 이루어진바, (주)□□□□□□ 석회석 광업장과 동일 위험권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직접적인 갱내 채굴·채취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바, 보험가입자를 현지건업(주)로 하여 사업종류예시표상 「석회석광업(10301)」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우리지사 의견 : 을 설
[ 회 시 ] 본 질의는 광업을 행하고 있는 조광권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광구내 일부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작업의 경우 보험가입자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광업권'이란 광구에 대한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며, '조광권'이란 설정 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타인에게 행사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도급계약에 따라서 행하는 작업이 조광권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조광권자와 동일 위험권 내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작업이라면 귀 지사 의견 '을설'과 같이 조광권자를 보험가입자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기존 유권해석(징수01254-80714, 1986.05.19.)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부-2688, 2011.06.24).
기금사업 중 증여세 과세대상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