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2.30
고용평등정책과-1642
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행정해석근로관계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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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 기관에서 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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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당 기관에서 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에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근로는 정부의 실업대책 일환으로 정부의 재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공공근로에 참여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제외 할 수 있으며,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만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때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과반수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대표자가 그간 유지해오던 공동의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해고된 조합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원직에 복직된 경우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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