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4.06
고용차별개선과-337
국방과학연구소 홍보담당 전문계약직 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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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국방과학연구소 홍보담당 전문계약직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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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국방과학연구소 홍보담당 전문계약직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서는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음. ○ 여기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둔 취지는 전문적 지식·기술 및 경력을 갖춘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홍보업무를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로서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업무로 노조간의 약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체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설정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외부통근 교도작업자 등을 포함한 수형자도 국민이므로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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