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시간과 출퇴근시간의 제약을 받는 도급공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근기1455-68211968-07-18
- 행정해석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임금이므로 교대제 근로라도 통상 월근로시간은 240시간근기01254-191821987-12-04
- 행정해석연중 사용하지 못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급여지급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912018-01-09
- 행정해석소정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여성안심스카우트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10412016-03-16
- 행정해석업무와 관련있고 전근로자에게 의무적인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기01254-41001988-03-18
- 행정해석법정기준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의 임금지급여부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근기01254-77431989-05-22
- 행정해석기준근로시간외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인자68500-7462000-01-01
- 행정해석종업후(終業後) 사용자 책임하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근기1455-124291970-12-29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근로기준정책과-7132022-02-28
- 행정해석연·월차휴가일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157531985-08-28
- 행정해석연·월차휴가일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근기2054-157531970-01-01
- 행정해석근로시간이 아닌 때의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83541987-05-25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근로기준정책과-15222021-05-26
- 행정해석재가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판단근로기준과-52412009-12-09
- 행정해석생산직종중 일부부서만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보험68430-8062001-05-23
- 행정해석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임금근로시간과-15942021-07-20
-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 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과-702021-01-11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급여 지급 여부노사관계법제과-9122018-04-12
- 행정해석근로시간의 일부가 야간근로시간에 걸치는 경우에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281992-01-25
- 행정해석업무와 관련있고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인 교양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기01254-1137198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