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12.29
근기1455-12429
종업후(終業後) 사용자 책임하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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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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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당국에서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비번운전사, 차장 및 안내원에 대한 교육실시를 지시하고 있는 바, 승무시간 외의 과외시간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케 한 경우 교육에 동원된 종업원의 임금지급은 행정적인 부담자인 사용자 책임하에 실시케 한 것이니만큼 당연히 종업원의 임금보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견 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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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제도가 일급제도로 되어 있는 바, 전기(前記) 교육소집에 동원된 종업원에게는 단체협약상 책정된 임금기준에 의하여 근무의 연장으로 휴일근무로 간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견 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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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근무제도가 격일제로서 전기(前記) 교육에 동원되었을 경우, 다음날 근무에 해당 교육시간만큼 근무를 하지 않아도 평일 근무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견 여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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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교육은 사용자 책임하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