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2.04
근기01254-1918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임금이므로 교대제 근로라도 통상 월근로시간은 240시간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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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일 2교대로 근로하거나 1일 근무 1일 휴무로 근로하는 경우 월근로시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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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실제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해진 고정임금이므로 1일 2교대로 근로하거나 1일 근무 1일 휴무로 근로하는 경우라도 통상적인 월근로시간은 240시간(월 30일×1일 기본 8근로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