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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있는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인 ‘일산영업소장 폭행 및 기물파손,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무실 무단 수색 및 개인정보 불법 이용’, ‘차내 소변‘, ’삼각대 파손‘, ’휴직기간 종료 후…기각경기2022부해11052022-06-29비위행위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업무 외 질병의 경우 휴직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휴직 승인일에 의원 사직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근로자가 사실상 업무수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5…기각경북2019부해3952019-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사고 발생일인 2021. 2. 20.부터 7. 8.까지 공상 휴직 처리하고,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 불명확한 진단서 또는 진단…기각경기2022부해31042023-0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무급휴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경영상황의 악화 및 한국잡월드 전시체험관 위탁운영계약 종료로 인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 거래처와의 광고계약 중단에 따른 일시적 상황으로 보이고, 영업이익과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5222017-05-0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인사규정 제27조(직권면직)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초심유지중앙2025부해1692025-05-1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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