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6-05-19 | 2015가합4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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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 회사의 취업규칙: "휴직기간은 6개월로 하며 그 기간 내에 휴직 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동 해직된 것으로 간주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단순히 사용자의 사직 권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요에 의한 해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표시 여부를 객관적인 정황과 제출된 문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가 사직서와 함께 제출한 합의서의 내용, 사직서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 그리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휴직 및 해직 관련 규정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음.
- 근로자가 특별위로금을 수령한 사실 또한 사직의 자발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대표이사의 사직 권유 다음 날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 원고가 제출한 합의서에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아서 자동 해직이 되는 것을 인정한다'고 기재된 점.
- 사직서에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권고 사직을 권유하여 이에 권고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된 점.
- 피고의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6개월 내 휴직 조건 미해소 시 자동 해직 간주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원고의 의원면직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계약은 2015. 7. 31.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 피고의 취업규칙: "휴직기간은 6개월로 하며 그 기간 내에 휴직 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동 해직된 것으로 간주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단순히 사용자의 사직 권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요에 의한 해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표시 여부를 객관적인 정황과 제출된 문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가 사직서와 함께 제출한 합의서의 내용, 사직서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 그리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휴직 및 해직 관련 규정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음.
- 근로자가 특별위로금을 수령한 사실 또한 사직의 자발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