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7-08-31 | 2017고정46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피고인 E의 공모 여부
- 핵심 쟁점: 피고인 E가 다른 피고인들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E가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권고사직 형태를 빌렸다고 볼 수는 있으나, 다른 피고인들이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할 것까지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참고사실
- H(주)의 단체협약에는 '운송수익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월 3회 이상 입금시키지 아니한 자'를 해고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상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피고인 A, B, C는 운송수익금을 월 3회 이상 미납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상벌위원회 해고심의를 거치지 않고 권고사직 처리됨.
- 피고인 D는 아킬레스건 파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여 권고사직 처리됨.
검토
-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 이직 사유의 실질적 정당성과 기망 의사의 존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했음.
- 특히, 회사의 내규상 해고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귀책사유'인지 여부를
2017고정461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권고사직의 정당성 및 공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 B, C, D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 및 피고인 E의 공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 C는 H(주)의 택시기사로, 일일 수입금(사납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근무태만으로 인해 회사 내규상 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회사 대표)와 공모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 처리 됨. 피고인 D는 H(주)의 택시기사로, 운동 중 아킬레스건 파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어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 E와 공모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 처리 됨. 피고인 A, B, C, D는 권고사직 사유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각각 수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 음. 피고인 E는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위해 정상 해고/자진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형식상 권고사직 처리하여 이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및 기망행위 유무 핵심 쟁점 : 피고인 A, B, C의 근무태만 및 피고인 D의 부상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려 했는지 여 부. 법리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나.목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과 별표 1의2: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됨.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의 9호: '부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 B, C의 경우, 운송수익금 미납이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해고해야 하는 사유는 아니며 , 권고사직이 사실상 해고라 하더라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음 . 판정 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권고사직의 정당성 및 공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 B, C, D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 및 피고인 E의 공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 C는 H(주)의 택시기사로, 일일 수입금(사납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근무태만으로 인해 회사 내규상 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회사 대표)와 공모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 처리 됨. 피고인 D는 H(주)의 택시기사로, 운동 중 아킬레스건 파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어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 E와 공모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 처리 됨. 피고인 A, B, C, D는 권고사직 사유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각각 수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 음. 피고인 E는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위해 정상 해고/자진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형식상 권고사직 처리하여 이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및 기망행위 유무 핵심 쟁점: 피고인 A, B, C의 근무태만 및 피고인 D의 부상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려 했는지 여 부. 법리: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나.목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과 별표 1의2: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됨.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의 9호: '부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B, C의 경우, 운송수익금 미납이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해고해야 하는 사유는 아니며, 권고사직이 사실상 해고라 하더라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 음. 피고인 D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으로 3개월 휴직기간 이상의 휴직이 필요했으므로, 이는 '부상으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것'으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 음. 피고인 A, B, C는 이직확인서에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명시했으므로, 국가를 기망하여 부정수급 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 함. 피고인 E의 공모 여부 핵심 쟁점: 피고인 E가 다른 피고인들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E가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권고사직 형태를 빌렸다고 볼 수는 있으나, 다른 피고인들이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할 것까지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참고사실 H(주)의 단체협약에는 '운송수익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월 3회 이상 입금시키지 아니한 자'를 해고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상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17고정461 판정일 2017.08.3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 D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으로 3개월 휴직기간 이상의 휴직이 필요했으므로, 이는 '부상으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것'으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 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 음. 피고인 A, B, C는 이직확인서에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명시했으므로, 국가를 기망하여 부정수급 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 함. 피고인 E의 공모 여부 핵심 쟁점 : 피고인 E가 다른 피고인들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피고인 E가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권고사직 형태를 빌렸다고 볼 수는 있으나, 다른 피고인들이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할 것까지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참고사실 H(주)의 단체협약에는 '운송수익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월 3회 이상 입금시키지 아니한 자'를 해고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상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피고인 A, B, C는 운송수익금을 월 3회 이상 미납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상벌위원회 해고심의를 거치지 않고 권고사직 처리 됨. 피고인 D는 아킬레스건 파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여 권고사직 처리 됨. 검토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 이직 사유의 실질적 정당성 과 기망 의사의 존재 여부 를 엄격하게 판단했 음. 특히, 회사의 내규상 해고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귀책사유'인지 여부 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또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회사의 권고사직 처리가 곧 부정수급 공모로 이어지지 않음 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근로자 보호의 균형점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됨.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 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함. 피고인 A, B, C는 운송수익금을 월 3회 이상 미납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상벌위원회 해고심의를 거치지 않고 권고사직 처리 됨. 피고인 D는 아킬레스건 파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여 권고사직 처리 됨. 검토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 이직 사유의 실질적 정당성과 기망 의사의 존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했 음. 특히, 회사의 내규상 해고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귀책사유'인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