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17-03-09 | 2016가합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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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회사의 상벌심의위원회규정 부칙 제11조 제2호는 '사고처벌 유예기간은 사고일 역산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함.
- 해당 사안 교통사고는 2014. 11. 4. 발생하였고, 제3차 징계처분은 2016. 9. 30. 이루어져 1년 10개월이 경과함.
- 그러나 피고 회사는 해당 사안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2. 24. 제1차 징계처분을 하였음.
- 제3차 징계처분은 새로운 징계요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제1차 징계처분 당시 적법하게 요구된 징계의결의 내용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취지에 따라 감경·수정한 것에 불과함.
- 따라서 제1차 징계처분이 징계시효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제3차 징계처분 역시 징계시효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신의칙 및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쟁점: 피고 회사가 동일한 징계사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3차례나 거듭 징계처분을 한 것이 신의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취소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한 재징계가 신의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특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취지에 따라 징계수위를 감경하여 의결한 경우 더욱 그러함.
- 법원의 판단:
- 제1차 및 제2차 징계처분은 모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음.
- 피고 회사가 제1, 2차 징계처
- 피고 회사는 2016. 7. 29. 제2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정직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함.
- 피고 회사는 2016. 9. 30.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제3차 징계처분을 의결,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기간 경과 후 징계처분 위법 여부
- 쟁점: 제3차 징계처분이 피고 회사의 상벌심의위원회규정에서 정한 1년의 징계시효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징계처분인지 여부.
- 법리: 징계시효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기산하며,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취소된 후 재징계하는 경우, 최초 징계처분이 시효 내에 이루어졌다면 재징계는 시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상벌심의위원회규정 부칙 제11조 제2호는 '사고처벌 유예기간은 사고일 역산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함.
-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14. 11. 4. 발생하였고, 제3차 징계처분은 2016. 9. 30. 이루어져 1년 10개월이 경과함.
-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2. 24. 제1차 징계처분을 하였음.
- 제3차 징계처분은 새로운 징계요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제1차 징계처분 당시 적법하게 요구된 징계의결의 내용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취지에 따라 감경·수정한 것에 불과함.
- 따라서 제1차 징계처분이 징계시효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제3차 징계처분 역시 징계시효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신의칙 및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쟁점: 피고 회사가 동일한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3차례나 거듭 징계처분을 한 것이 신의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취소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한 재징계가 신의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특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취지에 따라 징계수위를 감경하여 의결한 경우 더욱 그러함.
- 법원의 판단:
- 제1차 및 제2차 징계처분은 모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음.
- 피고 회사가 제1, 2차 징계처분 취소 후 제2차 징계처분보다 가벼운 정직 1개월의 제3차 징계처분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수위를 감경하여 의결한 것임.
- 따라서 피고 회사가 동일한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거듭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이를 신의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반된 징계권 행사라고 보기도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징계처분이 취소된 후 재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초 징계처분이 징계시효 내에 이루어졌다면 재징계는 시효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취지에 따라 징계수위를 감경하여 재징계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 이는 기업이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여 징계수위를 조정하는 경우, 기존 징계처분 취소로 인한 징계권 행사의 제약이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원고가 주장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3차 징계처분의 위법·무효를 전제로 하므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