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6-27 | 2016나7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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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해고 기간의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 법리: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효력이 없는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판단:
- 이 사건 통보는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음.
- 피고는 2015. 5. 19.부터 2015. 9. 18.까지의 원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임금 산정: 원고가 2015. 12. 1.부터 2015. 12. 31.까지 21일간 운행하여 얻은 수입(사납금, 가스요금 공제 후) 1,522,600원을 기준으로, 4개월간의 임금은 6,090,400원(1,522,600원 × 4개월)으로 산정함.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7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임금에 해당함.
- 2015. 5. 19.부터 2015. 6. 30.까지 하루 4,874원, 2015. 7. 1.부터 2015. 9. 18.까지 하루 3,794원을 기준으로, 원고가 1달간 일을 한 비율(21/31)을 적용하여 347,584원으로 산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7 제2항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에 대한 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나73948 택시기사 부당해고 및 임금, 위자료 청구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6나73948 판결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 2017-06-27 | 2016나73948 granted 법원 판례 수습기간 해고 통보 하자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택시기사 부당해고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그리고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를 포함한 총 11,437,9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5. 1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수업에 종사함. - 2012. 10. 26. 택시 운행 중 추돌사고로 요추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으며 택시 운행을 중단함. - 2015. 5. 8. 부상 부위 호전 후 피고 회사에 근무 복귀 의사를 표시함. - 2015. 5. 18.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29.자로 정년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이 사건 통보)를 함. - 2015. 9. 19. 원고는 복직하였고, 2015. 12. 31. 정년퇴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성 판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치료 기간 동안 요양 상태를 확인하고, 이 사건 통보 이후에야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등 원고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음. - 원고가 복귀 의사를 표시하자 치료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택시운전자격증 재발급 비용을 청구하기도 함. - 피고 회사는 5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례가 없었고, 2015. 5.경 기준 55세 초과 근로자 39명이 별다른 명시적 약정 없이 계속 근무하였음. - 피고 회사는 2014. 12. 10.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및 2015. 12. 15. 취업규칙 수정 이후에야 55세 초과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자동 종료 통지를 하고 촉탁계약을 체결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 사건 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않고 승복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6나73948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기사 부당해고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그리고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를 포함한 총 11,437,9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5. 1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수업에 종사 함. 2012. 10. 26. 택시 운행 중 추돌사고로 요추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으며 택시 운행을 중단 함. 2015. 5. 8. 부상 부위 호전 후 피고 회사에 근무 복귀 의사를 표시 함. 2015. 5. 18.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29.자로 정년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이 사건 통보)를 함. 2015. 9. 19. 원고는 복직하였고, 2015. 12. 31. 정년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성 판단 법리 함.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의 치료 기간 동안 요양 상태를 확인하고, 이 사건 통보 이후에야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등 원고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 음. 원고가 복귀 의사를 표시하자 치료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택시운전자격증 재발급 비용을 청구하기도 함. 피고 회사는 5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례가 없었고, 2015. 5.경 기준 55세 초과 근로자 39명이 별다른 명시적 약정 없이 계속 근무하였 음. 피고 회사는 2014. 12. 10.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및 2015. 12. 15. 취업규칙 수정 이후에야 55세 초과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자동 종료 통지를 하고 촉탁계약을 체결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 사건 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않고 승복 함. 결론 판정 요지 택시기사 부당해고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그리고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를 포함한 총 11,437,9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5. 1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수업에 종사 함. 2012. 10. 26. 택시 운행 중 추돌사고로 요추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으며 택시 운행을 중단 함. 2015. 5. 8. 부상 부위 호전 후 피고 회사에 근무 복귀 의사를 표시 함. 2015. 5. 18.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29.자로 정년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이 사건 통보)를 함. 2015. 9. 19. 원고는 복직하였고, 2015. 12. 31. 정년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성 판단 함. 피고 회사는 원고의 치료 기간 동안 요양 상태를 확인하고, 이 사건 통보 이후에야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등 원고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 음. 원고가 복귀 의사를 표시하자 치료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택시운전자격증 재발급 비용을 청구하기도 함. 피고 회사는 5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례가 없었고, 2015. 5.경 기준 55세 초과 근로자 39명이 별다른 명시적 약정 없이 계속 근무하였 음. 피고 회사는 2014. 12. 10.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및 2015. 12. 15. 취업규칙 수정 이후에야 55세 초과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자동 종료 통지를 하고 촉탁계약을 체결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 사건 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않고 승복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해고 기간의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음. 이 사건 통보는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 음. 피고는 2015. 5. 19.부터 2015. 9. 18.까지의 원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나73948 판정일 2017.06.2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해고 기간의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법리 음. 판단 이 사건 통보는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 음. 피고는 2015. 5. 19.부터 2015. 9. 18.까지의 원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임금 산정 함.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함. 2015. 5. 19.부터 2015. 6. 30.까지 하루 4,874원, 2015. 7. 1.부터 2015. 9. 18.까지 하루 3,794원을 기준으로, 원고가 1달간 일을 한 비율(21/31)을 적용하여 347,584원으로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7 제2항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에 대한 판단 법리 함. 판단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퇴직시킨 적이 없었 음.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복귀 의사를 표명하자 허리 부상 부위가 70~80%만 호전되었다는 진단서를 받고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으로 보 임. 결론 음. 위자료 액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이나 휴직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 할 때, 실제 운영 관행과 근로자의 복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정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 회사가 근로자의 복귀를 유도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던 점 등이 부당해고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 음. 또한, 부당해고가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례 임. 이는 사용자의 해고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의미를 가짐. 음. 함. 함. 2015. 5. 19.부터 2015. 6. 30.까지 하루 4,874원, 2015. 7. 1.부터 2015. 9. 18.까지 하루 3,794원을 기준으로, 원고가 1달간 일을 한 비율(21/31)을 적용하여 347,584원으로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7 제2항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에 대한 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해고 기간의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통보는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음. - 피고는 2015. 5. 19.부터 2015. 9. 18.까지의 원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15. 5. 19.부터 2015. 6. 30.까지 하루 4,874원, 2015. 7. 1.부터 2015. 9. 18.까지 하루 3,794원을 기준으로, 원고가 1달간 일을 한 비율(21/31)을 적용하여 347,584원으로 산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7 제2항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에 대한 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나73948 택시기사 부당해고 및 임금, 위자료 청구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6나73948 판결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 2017-06-27 | 2016나73948 granted 법원 판례 수습기간 해고 통보 하자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택시기사 부당해고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그리고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를 포함한 총 11,437,9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5. 1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수업에 종사함. - 2012. 10. 26. 택시 운행 중 추돌사고로 요추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으며 택시 운행을 중단함. - 2015. 5. 8. 부상 부위 호전 후 피고 회사에 근무 복귀 의사를 표시함. - 2015. 5. 18.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29.자로 정년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이 사건 통보)를 함. - 2015. 9. 19. 원고는 복직하였고, 2015. 12. 31. 정년퇴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성 판단 - 법리: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한 경우, 사용자는 단순히 정년이 지났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으며,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판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치료 기간 동안 요양 상태를 확인하고, 이 사건 통보 이후에야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등 원고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음. - 원고가 복귀 의사를 표시하자 치료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택시운전자격증 재발급 비용을 청구하기도 함. - 피고 회사는 5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례가 없었고, 2015. 5.경 기준 55세 초과 근로자 39명이 별다른 명시적 약정 없이 계속 근무하였음. - 피고 회사는 2014. 12. 10.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및 2015. 12. 15. 취업규칙 수정 이후에야 55세 초과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자동 종료 통지를 하고 촉탁계약을 체결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 사건 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않고 승복함. - 결론: 원고의 근로관계가 정년 또는 휴직기간 초과 및 복직원 미제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한 경우, 사용자는 단순히 정년이 지났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으며,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 : 원고의 근로관계가 정년 또는 휴직기간 초과 및 복직원 미제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 법리: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한 경우, 사용자는 단순히 정년이 지났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으며,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판단: 결론: 원고의 근로관계가 정년 또는 휴직기간 초과 및 복직원 미제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 법리: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효력이 없는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단: :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효력이 없는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 : 원고가 2015. 12. 1.부터 2015. 12. 31.까지 21일간 운행하여 얻은 수입(사납금, 가스요금 공제 후) 1,522,600원을 기준으로, 4개월간의 임금은 6,090,400원(1,522,600원 × 4개월)으로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7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임금에 해당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되지 않음에도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그 해고가 효력이 부정되는 것을 넘어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 : 이 사건 해고는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어 해고한 경우로서 해고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 이 사건 해고에 이른 경위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 임금 산정: 원고가 2015. 12. 1.부터 2015. 12. 31.까지 21일간 운행하여 얻은 수입(사납금, 가스요금 공제 후) 1,522,600원을 기준으로, 4개월간의 임금은 6,090,400원(1,522,600원 × 4개월)으로 산정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7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임금에 해당 원문 2016나73948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기사 부당해고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그리고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를 포함한 총 11,437,9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5. 1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수업에 종사 함. 2012. 10. 26. 택시 운행 중 추돌사고로 요추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으며 택시 운행을 중단 함. 2015. 5. 8. 부상 부위 호전 후 피고 회사에 근무 복귀 의사를 표시 함. 2015. 5. 18.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29.자로 정년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이 사건 통보)를 함. 2015. 9. 19. 원고는 복직하였고, 2015. 12. 31. 정년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성 판단 법리 함.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의 치료 기간 동안 요양 상태를 확인하고, 이 사건 통보 이후에야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등 원고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 음. 원고가 복귀 의사를 표시하자 치료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택시운전자격증 재발급 비용을 청구하기도 함. 피고 회사는 5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례가 없었고, 2015. 5.경 기준 55세 초과 근로자 39명이 별다른 명시적 약정 없이 계속 근무하였 음. 피고 회사는 2014. 12. 10.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및 2015. 12. 15. 취업규칙 수정 이후에야 55세 초과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자동 종료 통지를 하고 촉탁계약을 체결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 사건 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않고 승복 함. 결론 판정 요지 택시기사 부당해고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그리고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를 포함한 총 11,437,9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5. 1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수업에 종사 함. 2012. 10. 26. 택시 운행 중 추돌사고로 요추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으며 택시 운행을 중단 함. 2015. 5. 8. 부상 부위 호전 후 피고 회사에 근무 복귀 의사를 표시 함. 2015. 5. 18.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29.자로 정년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통보(이 사건 통보)를 함. 2015. 9. 19. 원고는 복직하였고, 2015. 12. 31. 정년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성 판단 함. 피고 회사는 원고의 치료 기간 동안 요양 상태를 확인하고, 이 사건 통보 이후에야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등 원고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 음. 원고가 복귀 의사를 표시하자 치료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택시운전자격증 재발급 비용을 청구하기도 함. 피고 회사는 5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례가 없었고, 2015. 5.경 기준 55세 초과 근로자 39명이 별다른 명시적 약정 없이 계속 근무하였 음. 피고 회사는 2014. 12. 10.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및 2015. 12. 15. 취업규칙 수정 이후에야 55세 초과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자동 종료 통지를 하고 촉탁계약을 체결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 사건 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않고 승복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해고 기간의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음. 이 사건 통보는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 음. 피고는 2015. 5. 19.부터 2015. 9. 18.까지의 원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나73948 판정일 2017.06.2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해고 기간의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법리 음. 판단 이 사건 통보는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 음. 피고는 2015. 5. 19.부터 2015. 9. 18.까지의 원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임금 산정 함.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함. 2015. 5. 19.부터 2015. 6. 30.까지 하루 4,874원, 2015. 7. 1.부터 2015. 9. 18.까지 하루 3,794원을 기준으로, 원고가 1달간 일을 한 비율(21/31)을 적용하여 347,584원으로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7 제2항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에 대한 판단 법리 함. 판단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퇴직시킨 적이 없었 음.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복귀 의사를 표명하자 허리 부상 부위가 70~80%만 호전되었다는 진단서를 받고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으로 보 임. 결론 음. 위자료 액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이나 휴직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 할 때, 실제 운영 관행과 근로자의 복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정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 회사가 근로자의 복귀를 유도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던 점 등이 부당해고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 음. 또한, 부당해고가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례 임. 이는 사용자의 해고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의미를 가짐. 음. 함. 함. 2015. 5. 19.부터 2015. 6. 30.까지 하루 4,874원, 2015. 7. 1.부터 2015. 9. 18.까지 하루 3,794원을 기준으로, 원고가 1달간 일을 한 비율(21/31)을 적용하여 347,584원으로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7 제2항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에 대한 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해고 기간의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 법리: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효력이 없는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판단: - 이 사건 통보는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음. - 피고는 2015. 5. 19.부터 2015. 9. 18.까지의 원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임금 산정: 원고가 2015. 12. 1.부터 2015. 12. 31.까지 21일간 운행하여 얻은 수입(사납금, 가스요금 공제 후) 1,522,600원을 기준으로, 4개월간의 임금은 6,090,400원(1,522,600원 × 4개월)으로 산정함.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7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임금에 해당함. - 2015. 5. 19.부터 2015. 6. 30.까지 하루 4,874원, 2015. 7. 1.부터 2015. 9. 18.까지 하루 3,794원을 기준으로, 원고가 1달간 일을 한 비율(21/31)을 적용하여 347,584원으로 산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7 제2항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에 대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