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7-11-17 | 2017누2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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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검토
- 본 판결은 고령자등 고용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사업주의 권고사직도 포함됨을 확인함. 이는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임.
- 사업주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경영상 필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조정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2017누23162 | 부산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의 범위 및 고령자등 고용지원금 지급 제한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2. 14.과 2016. 2. 5. 피고에게 C과 D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함. 상실 사유는 C의 경우 '임금삭감 및 직원조정', D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직원 충당'으로 기재 함. 상실 사유 코드는 모두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로 기재 함. 원고는 C이 근무태만, D가 재택근무 및 반일근무 요구로 퇴사시켰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의 의미 쟁점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의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사업주에 의한 권고사직이 포함되는지 여 부. 법리 : 고령자등 고용지원금 제도의 취지는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등의 고용을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함 임. 고령자등 고용지원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실직을 예방 함. 고용보험법 제58조가 중대한 귀책사유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 함.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영상의 필요 등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 함.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 C과 D의 퇴직은 근로자들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않고 원고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됨. 이는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요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의 범위 및 고령자등 고용지원금 지급 제한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12. 14.과 2016. 2. 5. 회사에게 C과 D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함. 상실 사유는 C의 경우 '임금삭감 및 직원조정', D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직원 충당'으로 기재 함. 상실 사유 코드는 모두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로 기재 함. 근로자는 C이 근무태만, D가 재택근무 및 반일근무 요구로 퇴사시켰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의 의미 쟁점: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의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사업주에 의한 권고사직이 포함되는지 여 부. 법리: 고령자등 고용지원금 제도의 취지는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등의 고용을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함 임. 고령자등 고용지원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실직을 예방 함. 고용보험법 제58조가 중대한 귀책사유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 함.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영상의 필요 등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 함.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C과 D의 퇴직은 근로자들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근로자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됨. 이는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 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고용보험법 제58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검토 본 판결은 고령자등 고용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사업주의 권고사직도 포함됨을 확인 함. 이는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 임. 사업주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경영상 필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조정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23162 판정일 2017.11.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고용보험법 제58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검토 본 판결은 고령자등 고용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사업주의 권고사직도 포함됨을 확인 함. 이는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 임. 사업주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경영상 필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조정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