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1-07 | 2024구합6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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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지위가 당연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음.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은 사직원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후보자 등록 기한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 신분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990 판결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52 판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제3항(휴직의 효력)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 제1호(징계의결등 요구의무 등)
-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4항(공무원 등의 입후보)
- 검사징계법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 확인 등)
- 검사징계법 제24조(징계심의의 정지)
예비적 청구: 피고적격 여부 및 공무원 지위 부존재 확인
- 쟁점: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공무원 지위가 상실되었는지 여부.
- 법리:
-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며,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에게 피고적격이 있음.
- 행정청은 권
2024구합6307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검사의 사직서 제출 및 복직명령 무효 확인 소송 각하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복직명령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공무원 지위 부존재 확인)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검사로 재직 중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리가 보류 됨. 원고는 질병 휴직을 신청하여 2022. *. **.부터 2024. *. **.까지 휴직하였 음. 원고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를 위해 2024. 3. 7.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수리가 보류 됨. 원고는 B 당원으로 가입하여 2024.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B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 **번으로 등록되었고, B는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확보 함. 피고는 2024. 4. 9. 원고에 대하여 2024. 4. 11.자 복직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 복직명령의 처분성 여부 쟁점 : 피고의 복직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 부. 법리 : 공무원의 휴직 기간이 만료되면 곧바로 복직의무가 발생하며, 복직명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복직의무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 함.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은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하여 별도의 처분행위를 요구하지 않 음. 공무원은 사직원을 제출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해 수리되어 면직될 때까지는 근무의무가 있 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 제1호는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 함.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나, 이는 후보자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신분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복직명령은 원고의 질병 휴직기간 종료에 따른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복직의무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하여, 원고의 권리 내지 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검사의 사직서 제출 및 복직명령 무효 확인 소송 각하 결과 요약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복직명령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공무원 지위 부존재 확인)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검사로 재직 중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리가 보류 됨. 근로자는 질병 휴직을 신청하여 2022. *. .부터 2024. *. .까지 휴직하였 음. 근로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를 위해 2024. 3. 7.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수리가 보류 됨. 근로자는 B 당원으로 가입하여 2024.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B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 번으로 등록되었고, B는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확보 함. 회사는 2024. 4. 9. 근로자에 대하여 2024. 4. 11.자 복직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 복직명령의 처분성 여부 쟁점: 회사의 복직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 부. 법리: 공무원의 휴직 기간이 만료되면 곧바로 복직의무가 발생하며, 복직명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복직의무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 함.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은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하여 별도의 처분행위를 요구하지 않 음. 공무원은 사직원을 제출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해 수리되어 면직될 때까지는 근무의무가 있 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 제1호는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 함.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나, 이는 후보자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신분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복직명령은 근로자의 질병 휴직기간 종료에 따른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복직의무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권리 내지 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주위적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근로자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지위가 당연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은 사직원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후보자 등록 기한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 신분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4구합63076 판정일 2024.11.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념의 통지에 불과 움. 따라서 주위적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지위가 당연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은 사직원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후보자 등록 기한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 신분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990 판결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52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제3항(휴직의 효력)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 제1호(징계의결등 요구의무 등)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4항(공무원 등의 입후보) 검사징계법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 확인 등) 검사징계법 제24조(징계심의의 정지) 예비적 청구: 피고적격 여부 및 공무원 지위 부존재 확인 쟁점 :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원고의 공무원 지위가 상실되었는지 여 부. 법리 :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며,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에게 피고적격이 있 음. 행정청은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나, 피고는 권리주체가 아닌 행정청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함.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공무원 지위가 당연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주위적 청구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무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과 공직선거 입후보, 그리고 비위 관련 징계 절차가 얽힌 복잡한 상황에서 공무원 신분 상실 시점과 행정처분성 여부를 명확히 한 사례 임. 특히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해석에 있어, 해당 조항이 후보자 등록 기한 준수 여부 판단을 위한 것일 뿐 사직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공무원 신분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검사징계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입법 취지를 조화롭게 해석하려는 의지를 보 임. 이는 공무원의 직업윤리 및 공익 보호라는 측면과 공무원의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라는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판단으로 보 임.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및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여, 행정소송 제기 시 청구의 종류와 피고 설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함.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990 판결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52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제3항(휴직의 효력)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 제1호(징계의결등 요구의무 등)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4항(공무원 등의 입후보) 검사징계법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 확인 등) 검사징계법 제24조(징계심의의 정지) 예비적 청구: 피고적격 여부 및 공무원 지위 부존재 확인 쟁점: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공무원 지위가 상실되었는지 여 부. 법리: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며,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에게 피고적격이 있 음. 행정청은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