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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환원의 경우 개인별 헤드폰 청취음의 노출시간은 지속적이기 보다는 수화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환경68342-3801996-10-23
- 행정해석용접작업시 오존이 발생되는 작업장은 오존에 대해서 별도로 6월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하면 된다.산업보건환경과-922004-02-24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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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에 대한 판단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1282022-01-12
- 행정해석동일구역내 사내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의 책임주체는 사용사업주가 갖는다.산업보건환경팀-17112006-03-23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제3호가목 내지 차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옥내·외 구분없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다.산보68344-7662000-11-25
- 행정해석특별교육 대상 작업 中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 관련 기준산재예방지원과-796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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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보일러설비를 가동하는 작업장은 동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작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산보68344-2942000-04-29
- 행정해석작업휴식시간비는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하지 아니한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동 기준을 준수토록 권고하고 있다.산보68344-765200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