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및 폐수처리장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측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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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축산 및 분뇨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 및 폐수처리 수질분석을 위해 노르말헥산, 아세톤 등을 미량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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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비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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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측정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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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사업소(하수, 폐수, 분뇨, 축산폐수처리장)에서는 1년에 한번 본사는 2년에 한번의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약품(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을 일부 사용중인 사유로 별도의 건강진단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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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노동부 고시 제97-27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 위험물질, 건강장해물질, 환경유해물질에 해당되는 물질에 대하여는 MSDS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 귀사가 수질분석시 사용하는 유기용제(노말핵산, 아세톤, 클로로포름, 메탄올, 사염화탄소) 및 특정화학물질(망간, 벤젠, 시안화칼륨, 삼산화비소)에 대해서도 MSDS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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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물질이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7조 및 제148조로 규정한 함유중량이상인 경우에는 동 규칙 제117조제6호 카목 및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측정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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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물질을 사용하여 수질분석을 전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를 전담하면서 수질분석을 겸임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중 취급량, 취급시간, 노출수준, 작업조건 및 작업환경 등의 요인들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