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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07-145 |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 작업장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보호구의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