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15
산보68307-145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 작업장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보호구의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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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소음이 노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치사항에 귀마개 착용도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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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 각호(2009.8.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해당하는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 작업장에 대하여는
동법 제42조 및 동 규칙 제31조(2009.8.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62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보호구의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산보 68307-145, 200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