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관련 정도관리 합격기준은 최근 회를 포함한 연속 2회의 실시결과를 종합하여 분야별로 2회중 1회이상 적합한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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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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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정도관리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도관리 항목은 금속·유기용제 및 기타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바, 어느 분야까지 합격하여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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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 판정기준은 최근회를 포함한 연속 2회의 실시결과를 종합하여 분야별로 2회 중 1회이상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합격으로 판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측정기관에서는 "98 상반기(1회)에 금속·유기용제 분야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금속·유기용제 분야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이러한 경우에도 정도관리에 합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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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2조의4 제1항,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60조제1항제1호, 제63조와 관련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정도관리에 합격하여야 하며, 정도관리 항목은 금속, 유기용제 및 기타분야로 정하고 있고, 합격여부는 최근 회를 포함한 연속 2회의 실시결과를 종합하여 분야별로 2회중 1회이상 적합한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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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 항목중 기타분야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기 정도관리시 실시되는 항목(금속, 유기용제)에 합격하면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함.
(산보 68343-399, 1998.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