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보68344-244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