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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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장 분리 적용 여부 질의적용팀 - 4642005-09-05
- 행정해석화물취급업은 창고 입ㆍ출고작업 및 자동차에의 적재 하차작업까지를 일관해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적용6403-1061996-03-04
- 행정해석갑과 을이 독립된 사업을 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의 규모는 갑, 을 각각의 근로자수에 따라 분리 적용한다산안1452-290651982-10-25
- 행정해석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공소권이 없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인 법인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16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근기68207-12741999-06-05
- 행정해석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하는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근로기준과-15082005-03-15
- 행정해석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도급 여부산업안전기준과-11902021-11-08
- 행정해석사업의 전부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행할 때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체이므로 인정승인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01254-111311986-07-08
- 행정해석근로자수강지원금 대상인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의 판단자료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능력개발지원팀-26602007-05-18
- 행정해석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사유가 소멸되었다면 해임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3951998-07-25
- 행정해석실업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하고자 했을 경우 사업개시일은 실제 보험영업(사업)을 영위한 날을 취업일로 보아야 한다.고용보험과-4462005-01-17
- 행정해석‘9988 행복나누미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4612016-03-10
- 행정해석1인이 수개의 동일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근기 68207-6851999-11-22
- 행정해석중기지입차주는 중기의 소유자에 불과하며 중기관리법상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근기01254-116351987-07-20
- 행정해석염전소유자로서 염제조사업을 도급받거나 염전을 임대차하여 그 사업을 행하는 자는 염제조허가와는 관계없이 사업주가 된다징수1455.15-20823197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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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산업안전과-4077201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