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이 직접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문을 특정 유료직업소개사업소가 수행하여 가사도우미를 알선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여 등록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A라는 법인기업이 특정유료직업소개소와 제휴를 맺고 A기업이 직접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문을 특정유료직업소개소가 수행하여 가사도우미를 알선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할 때 (A기업의 홈페이지에서 가사도우미 상품을 판매하고 고객이 파견을 신청하면 이 주문을 제휴된 특정직업소개소에 전달하여 제휴소개소가 도우미를 파견하는 형식), A기업이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A기업의 홈페이지는 광고 역할을 하며, A기업의 서비스페이지에 특정유료직업소개소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명확히 공지할 경우(예시 : A기업은 유료직업소개소 B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으며 고객께서 주문하신 가사도우미알선 주문은 제휴업체인 B가 수행합니다.), A기업이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질의 가" 관련 : 「직업안정법」제4조 2호에서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안정법」제23조에는 "신문 ‧ 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 ‧ 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 ‧ 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만으로는 "법인기업 A"가 수행하는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법인기업 A"가 직접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문을 특정 유료직업소개사업소가 수행하여 가사도우미를 알선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가사도우미와 고객간 고용계약의 성립을 사실상 알선하는 것인지, 고객의 주문정보를 단순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 판단할 사항임.
- 이 경우 "도우미를 파견하는 형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파견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라는 3자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반드시 파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함.
○ 또한 「직업안정법」제21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유료직업소개사업소가 "법인기업A"와 제휴를 맺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된 특정 상호를 법인기업A가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음.
○ "질의 나" 관련 : "법인기업 A"가 가사도우미 알선 등 「직업안정법」제4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소개 행위를 수행한다면 「직업안정법」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대상이라 볼 수 있으나 구인 ‧ 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직업안정법」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2항에 따른"통신판매"방법에 의하여 용역 등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