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정책과-1996 |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 등을 변경하였더라도 동일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번호 및 등록번호가 동일)으로 존속하면서 사업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 행하였다면 최초 산재보험적용시점부터 사업계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