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사업주가 상호 등을 변경하였더라도 동일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번호 및 등록번호가 동일)으로 존속하면서 사업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 행하였다면 최초 산재보험적용시점부터 사업계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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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교육은 2004.2.10에 개업하여 학습지판매사업을 하다가 2004.11.19 사업종목을 기존의 학습지 판매업에 경영컨설팅업(경영부문:외식사업, 컨설팅 부문:인테리어사업)을 추가하면서 법인상호를 (주)○○○에스로 변경하고, 사실상 대표자는 동일하나 종전 (주)○○교육 때는 실제 대표자의 처가 명의상대표이던 것을 상호를 변경하면서 실제 대표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자를 변경하였고, 실제적으로 종전의 학습지 판매사업은 행하지 않고, 외식사업과 인테리어사업을 행하다 2005.4.10 사업부진으로 전 근로자가 퇴사하고, 사업주는 채권자를 피해 도피하여 사실상 사업활동이 정지된 상태임.
(주)○○○에스는 비록 상호와 업종을 변경하였지만 (주)○○교육과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행해왔고, 종전학습지 판매사업을 하던 직원들 중 계속근무를 희망하는 자들은 승계하여 근로시켜왔고, 회계 또한 종전사업과 연계하여 처리해왔고, 사업자 등록상 업무개시일 또한 2004.2.10자로 되어있음.
이 경우 (주)○○○에스의 사업기간을 최초개업일인 2004.2.10자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 대표자를 변경한 2004.11.19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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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2008.7.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때로부터 사업활동이 폐지된 때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대표자 및 주된 업종(학습지판매업 → 외식사업 및 인테리업)을 변경한 경우 이를 사업계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로 보임.
법인인 사업주가 상호 등을 변경하였더라도 동일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번호 및 등록번호가 동일)으로 존속하면서 사업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 행하였다면 최초 산재보험적용시점부터 사업계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