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10.22
고용서비스정책과-3698
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로 4개월간 사업을 운영한 경력은 직업상담 ‧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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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대표자의 경력요건 증빙서류로 2007년 법 개정 이전 대학교 졸업을 인정받아 대표자가 되어 4개월간 대표자로 소개업을 하고 그 후 다른 직업소개소에서 상담원으로 20개월을 재직한 경우,
- 대표자였던 4개월도 직업안정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상담업무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인정될 경우 상담업무를 했다는 증빙서류를 따로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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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1항제2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하나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 직업지도 ‧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로 4개월간 사업을 운영한 경력이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는 구직자를 상대로 직업소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직업상담 ‧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상담업무를 했다는 증빙서류는 불필요하다고 보이나 대표자로서 유료직업소개소 업무를 했다는 사실 확인을 위해 등록증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