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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07-231 |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타 사업장의 건강관리실내에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만을 위한 보건관리가 가능한 공간이 명시적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어 이용에 그다지 큰 불편이 없다면 적법한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의 지원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