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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307 |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소를 두는 경우 ‘대표자 성명’은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존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명의로 등록증이 교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