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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행정관청으로부터 대의원회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가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노조01254-63351991-05-06
- 행정해석단체교섭 기간 중 사용자가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9752012-07-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교섭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 한도 총량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243(3)2010-07-29
- 행정해석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개인기업일 경우 개인ㆍ법인일 경우 법인의 대표자이나 공장책임자도 단체교섭권은 가지되 단체협약체결권은 없다노조01254-44971988-03-24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협의 내용이 공무원노조법 상 단체교섭사항과 동일한지공무원노사관계과-6572021-03-25
- 행정해석노조원의 고용과 근로조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단체교섭 담당자가 결정된다노조1454-221691982-08-10
- 행정해석채용ㆍ해고시의 노사합의, 인사ㆍ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 등은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노조01254-6301993-06-02
- 행정해석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 미진을 이유로 교섭촉구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조정01254-1391994-07-15
- 행정해석조합지부에 단체교섭권이 위임되었다면 지부만의 쟁의행위가 가능하다노사68140-3271993-09-23
- 행정해석노동조합협의회나 사용자 교섭위원회가 직접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단체는 각 대표자의 위임범위내에서 권한이 있다노조01254-76681989-05-24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한 단체교섭위원의 동의 없이 대표회의 회장이 단독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노동조합과-11922004-05-03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 동일한 산별노조의 지회가 2개 이상 있고 각 지회별로 별도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892011-03-22
- 행정해석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9382012-03-19
- 행정해석도급사업일 경우 독자적인 사업주 또는 사업체의 관리직의 관별에 따라 단체교섭 당사자가 결정된다법무810-37381969-04-07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정해진 인원수보다 과도한 교섭위원수를 인정하여 유급처리 함으로써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645(3)201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