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5.14
공공노사관계팀-1038
성과 상여금제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노조성과급+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성과급 지급 관련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경우 교섭의 한계에 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보수제도에 따른 성과상여금제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정부교섭대표는 성과상여금제 시행과 관련한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등급, 지급률, 지급단위 등 세부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을 경우,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내용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정부교섭대표는 위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