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징수1458.3-124481984-05-30
- 행정해석수원지공사의 사업종류는 일반건설공사이다징수32522-217911970-01-01
- 행정해석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제안산업안전과-27062020-06-1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근로기준과-8772008-06-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설계검토를 위한 용역비는 건설물의 구조해석에 관한 설계비용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32169-5851992-11-06
- 행정해석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카고크레인을 조종사를 포함해 임대하는 경우 카고크레인 임대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51202012-07-24
- 행정해석분할도급 시공한 집단에너지 시설공사의 사업은 도급사업장별로 공사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징수68630-7141993-11-05
- 행정해석분리발주된 공사에서 공사금액 판단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30142022-08-02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과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은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산안(건안)68322-8711996-11-18
- 행정해석건설사업장의 하수급승인 및 노무비율 적용 질의보험징수부-44312004-08-06
- 행정해석철골 또는 강교제작 작업이 건설현장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건설사업장으로 보아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4981996-07-25
- 행정해석부댐건설공사는 사업종류 60, 사업세목 601에 분류된다징수1455.15-270771978-12-08
- 행정해석지하수 탈수로 인한 안전진단 비용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32169-6131992-11-25
- 행정해석건설부문 유지보수업무를 20년간 담당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2009-05-25
- 행정해석1. 건설공사의 확정보고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하여야 한다2. 이월공사는 연도초일부터 7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징수01254-39801988-03-16
- 행정해석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대상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이다산안(건안)68307-5341995-09-26
- 행정해석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운전원만 파견하고 설치·해체를 별도 도급을 준 경우 해당 운전원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에 관한 판단보험가입부-3248201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