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8.03
징수1455.15-18541
도로조경공사는 일반건설공사에 분류되며 조경공사도 건설공사로 분류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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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로조경공사가 일반건설공사에 분류되는지 여부 및 조경공사가 건설공사로 분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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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조경공사(도로의 가로수 식재 등)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없는 것임.
보험요율의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현행 2009.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청장이 수등급으로 구분하여 결정고시하는 것으로서 대호의 도로조경공사는 노동청고시 제34호(1978.12.23) 1979년도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사업종류 62 일반건설공사에 분류되는 것이며, 또한 조경공사는 건설업법상에서도 건설공사로 분류하고 있음(건설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