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8.29
징수01254-12424
지하철공사를 위한 전주이설공사만 별도로 행할 경우는 일반건설공사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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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하철공사를 위한 전주이설공사만 별도로 행할 경우는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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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를 위한 전주이설공사만을 별도로 행할 경우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는 1991년도 산재보험요율표상 일반건설공사(사업세목 :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