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1.30
징수3253-1825
건설공사의 보험요율은 당해 공사 임금총액에 해당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의 보험요율은 당해 공사 임금총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5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임금총액에 당해연도의 보험요율을 승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사도급계약은 1984년도에 체결하였으나 실제공사는 1985년에 시공될 경우 1985년도 시공공사에 대한 임금액은 1985년도의 임금총액에 해당되므로 1985년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
공사 발주처와 공사 도급자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변경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할 사항임.
-
건설공사가 일반건설공사인 경우 설계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보험요율은 당해연도의 보험요율인 21/1,000을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