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7.04
산안(건안)68307-586
하나의 건설공사에서 일반건설(갑)과 중건설공사가 복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공사금액이 큰 공사의 종류에 따라 나머지 공사도 적용되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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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나의 건설공사에서 일반건설(갑)과 중건설공사가 복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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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4조(계상기준)에 의하면 동 기준 별표1 "공사의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종류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 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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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 일반건설공사(갑)과 중건설공사가 분리발주된 사실이 없이 시공하고 있다면 위 공사 중 공사금액이 큰 공사의 종류에 따라 나머지 공사도 적용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