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 투입된 안전감시단이 현장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안전관리(감독)업무만을 행한다면 건설공사와는 별도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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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배경
건설현장에 파견된 안전감시단의 산재보험 적용시 보험가입자 및 사업종류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사업장 실태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산재보험 현적용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90502)
나. 사업장 실태
(주)□□□□은 채용된 근로자를 건설현장의 안전감시단으로 파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주)□□건설 등 건설업체와 안전감시단 도급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안전감시원을 파견함.
안전감시단의 업무내용
-
근로자의 안전작업유도·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근로자 건강상태 점검·안전시설물 점검
-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확인·안전체조 및 TBM(작업협의 및 위험예지활동) 참석확인
-
안전보호구, 안전시설물 반출 및 관리·공종별 불안전 작업자 특별교육
-
기타 안전감시 관련 업무 등을 수행
- 질의 사항
- 갑 설 : 건설 현장으로 적용
건설 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업무가 건설 공사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건설공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인지, 건설현장과 동일 위험권 내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안전감시원의 경우 원수급자와 도급계약에 의거 건설현장내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건설현장과 동일 위험권 내에 있어 건설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함.
- 을 설 : 해당 용역업체 소속으로 적용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절대금지 대상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동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라면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감시원은 법률상 당연금지직종에 해당되어 해당 용역업체 소속으로 적용하여야 함.
- 우리지사 의견 : 갑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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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1-08-10
[ 질 의 ] . 질의 배경
건설현장에 파견된 안전감시단의 산재보험 적용시 보험가입자 및 사업종류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사업장 실태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산재보험 현적용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90502)
나. 사업장 실태
(주)□□□□은 채용된 근로자를 건설현장의 안전감시단으로 파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주)□□건설 등 건설업체와 안전감시단 도급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안전감시원을 파견함.
안전감시단의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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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안전작업유도·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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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상태 점검·안전시설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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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 안전교육 확인·안전체조 및 TBM(작업협의 및 위험예지활동) 참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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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안전시설물 반출 및 관리·공종별 불안전 작업자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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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전감시 관련 업무 등을 수행
- 질의 사항
- 갑 설 : 건설 현장으로 적용
건설 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업무가 건설 공사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건설공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인지, 건설현장과 동일 위험권 내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안전감시원의 경우 원수급자와 도급계약에 의거 건설현장내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건설현장과 동일 위험권 내에 있어 건설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함.
- 을 설 : 해당 용역업체 소속으로 적용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절대금지 대상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동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라면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감시원은 법률상 당연금지직종에 해당되어 해당 용역업체 소속으로 적용하여야 함.
- 우리지사 의견 : 갑 설
[ 회 시 ] 건설 현장에 투입된 안전감시단의 보험관계 적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질의내용상 건설공사 현장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근로자 안전작업 유도,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음주 등 건강상태 점검, 작업자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감독)업무만을 행한다면 건설공사와는 별도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부-3606, (2011. 08. 10).
보육시설이 근로기준법 제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조항에 해당되는지 질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암관리사업 수행인력을 2년을 초과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간주된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