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당해 근로자가 아닌 현장 감리원 및 감독 등에서 지급하기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792000-01-01
- 행정해석연차공사시 항목별 사용기준 초과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512000-01-01
- 행정해석토목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150억원 이상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2152000-01-01
- 행정해석교량설치공사에 있어 빔 하부에 설치하는 수평비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852000-01-01
- 행정해석원도급업체는 일정금액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거나 하도급공사에 대한 안전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여 줄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2102000-01-01
- 행정해석소규모 장기계약공사라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산안(건안)68307-103582000-01-01
- 행정해석발주처가 감리회사와 별도의 계약으로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공사와는 원·하수급인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리원 소속사인 감리회사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산안(건안)68307-4031999-07-31
- 행정해석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이월정산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471998-03-24
- 행정해석기술지도 미실시로 인한 환수기준인 안전관리비는 최종적으로 계약이 변경되어 확정된 금액인 총공사부기금액에 의해 산출된 안전관리비로 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881998-02-17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서면상 계약한 금액과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은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산안(건안)68322-8711996-11-18
- 행정해석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적용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가 해당되며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7071996-09-24
- 행정해석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다산안(건안)68307-4261996-06-26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적용에 있어 총공사금액에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고운68430-2271996-05-14
- 행정해석장소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인력공급사업시 만일 설치공사부문을 다른 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건설공사로 산재에 가입해야 한다적용6402-2071995-10-12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일괄적용을 받게 되면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4211995-08-07
- 행정해석주계약자의 부도로 연대보증사가 보증시공할 경우 주계약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는 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전체공사에 대한 미납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보상68607-2261995-05-09
- 행정해석총공사비는 서면상 계약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도급공사금액이다산안68307-1351995-03-16
- 행정해석전체 계약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로 매년 연차발주계약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면 최초 계약시점의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산안68037-1161995-03-08
- 행정해석시설채소단지 양액재배시설 온실공사의 사업은 일반건설공사로 분류된다징수68630-6471994-12-16
- 행정해석전기공사면허가 없는 원수급자가 전기공사업체에 구두로 하도급을 준 상태에서 시공실적도 없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실제 시공자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30-650199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