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3.24
산안(건안)68307-147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이월정산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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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서 차수별로 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바 안전관리비를 초과 집행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이월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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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에서와 같이 장기계속공사에서 각 차수별로 계약된 안전관리비를 초과 사용하였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총공사 부기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 정산이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