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185
교량설치공사에 있어 빔 하부에 설치하는 수평비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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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P.S.C빔교 슬라브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빔 하부에 수평비계를 설치한 후에 크로스빔 및 슬라브시공을 해야하는데,
수평비계 설치에 대하여는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자재비 및 인건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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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교량설치공사에 있어 빔 하부에 설치하는 수평비계의 경우는 크로스빔 설치 및 슬라브 시공 등 후속 작업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