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상여금’과 ‘근속수당’이 임금협정서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을 정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근로기준과-42532009-10-26
- 행정해석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근로기준과-27472005-05-21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전에 비조합원에게 적용될 임금인상률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노조68107-11932001-10-3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6조의 임금총액이라 함은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말한다근기01254-195321987-12-10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근로자 간의 임금액의 비율을 정하는 방법 및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된다비정규직대책팀-24142007-06-26
- 행정해석임금인상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규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추가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법무811-145171980-06-18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의 산전·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2632012-02-07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지급문제는 개별 사업장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임금32240-94691989-06-26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로시 유급으로 당연 지급되는 임금에 유급휴가일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가산지급되어야 한다기준1455.9-63271969-06-07
- 행정해석위탁업체의 변경으로 새로운 위탁업체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근로자 요건(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판단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92018-06-22
-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근로복지과-10582011-06-01
-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0902007-03-15
- 행정해석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미리 지급한 퇴직금준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1682005-08-08
- 행정해석연봉제 계약에 동의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 단체협약의 임금체계가 아닌 연봉제 근로계약이 계속 적용된다노조68107-11012000-01-01
- 행정해석사업의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는 포괄승계되며 미지급임금에 대해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 임금지급을 구할 수 있다근기01254-3901993-03-15
- 행정해석월중 퇴직자는 급여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임금전액을 지급받고 퇴직후 재고용되었다면 기지급된 기간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근기1455-281991981-09-14
- 행정해석근무일의 예비군훈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지급되나 훈련 후 근무시간에 출근치 않은 부분은 근무치 않은 것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다법무811-86001978-04-26
- 행정해석무노동무임금원칙은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협력68140-4401998-11-25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중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쟁의비참가자의 경우는 사실관계에 따라 노무수령지체 책임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임금32240-107791991-07-25
- 행정해석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특약이 없는 한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임금32240-9468198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