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6.01
근로복지과-1058
외국인근로자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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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증보험과 출국 만기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폐업으로 수개월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이 발생 하였고, 외국인근로자가 서울보증보험사로부터 200만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하였을 경우 이를 지정변제충당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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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증보험과 출국 만기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폐업으로 수개월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이 발생 하였고, 외국인근로자가 서울보증보험사로부터 200만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하였을 경우 이를 지정변제충당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인지 여부 【회시】 ❑ 사업주가 수개월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다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특정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 (지정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자의 파견허용 여부 대표이사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재해는 개인의 사적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한 구상권 행사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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