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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를 제외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노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없다노사협력정책과-26372008-10-29
- 행정해석근로자의 사업장간 이동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에게 있다퇴직급여보장팀-1192006-01-12
- 행정해석비조합원의 대체근로를 금지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노동조합과-8212004-03-30
- 행정해석사용자가 조합원 의사에 따라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지 않는다 하여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5062004-02-26
- 행정해석보직대기중이던 조합원이 인사명령으로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노조01254-4101998-07-04
- 행정해석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쟁의행위기간 이전부터 사용하여 온 기왕의 일용근로자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협력68140-4231997-10-28
- 행정해석기숙사 규칙의 작성변경은 사용자가 하지만 기숙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근기1455-28951970-01-01
- 행정해석사용자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순한 사용자의 변경만으로는 조합이 해체된다고 할 수 없다노정노1452.5-13971964-05-04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노조의 동의조건을 무시하고 사용자가 비노조원을 취업시켜도 이는 사용자의 사적 자유이다보노정1452.5-84431963-05-21
- 행정해석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상 이동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근기68207-26502000-01-01
- 행정해석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근기01254-6551992-05-12
- 행정해석견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임금32240-207801989-12-14
- 행정해석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자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리사실 유무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근기01254-155521989-11-01
- 행정해석사용자는 정규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 여부에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할 수 없는 것이다근기01254-173011987-11-02
- 행정해석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봉사료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법무811-101881980-04-28
- 행정해석임시 일용근로자가 계속근무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기준1422.9-45131970-01-01
- 행정해석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DC형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5192021-05-31
- 행정해석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사용자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용차별개선과-8612017-04-03
- 행정해석퇴직금 지급시 사용자는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근로복지과-16342013-05-10
- 행정해석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15200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