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4.03
고용차별개선과-861
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사용자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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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실관계 : 사용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47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관리실, 설비, 전기, 시설, 방재업무를 수행
- 근로기간을 2회(’16.3.1.’16.12.31. / ’17.1.1.’17.12.31.)로 나누어 근로계약 체결
- ’17년 근로계약서는 ’17.1.20.경 작성*
- (경과과정) ’17년 근로자 임금인상(안)을 정기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 ’16.11.25. 의결 → 입주자대표회의 경리이사, 감사 등이 근로자별 세부적 임금조정, ’17.1.15. 입주자대표임원회의 보고·확정 → ’17.1.20.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결재를 득한 후 근로계약서 작성 ❑ 질의내용 : ’17.1.16. 진정사건 접수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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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실관계 : 사용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47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관리실, 설비, 전기, 시설, 방재업무를 수행
- 근로기간을 2회(’16.3.1.’16.12.31. / ’17.1.1.’17.12.31.)로 나누어 근로계약 체결
- ’17년 근로계약서는 ’17.1.20.경 작성*
- (경과과정) ’17년 근로자 임금인상(안)을 정기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 ’16.11.25. 의결 → 입주자대표회의 경리이사, 감사 등이 근로자별 세부적 임금조정, ’17.1.15. 입주자대표임원회의 보고·확정 → ’17.1.20.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결재를 득한 후 근로계약서 작성 ❑ 질의내용 : ’17.1.16. 진정사건 접수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17조에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17.1.1.)에도 사용자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사건 접수 후 사용자가 법위반 사실을 해소한 경우에도 법 위반사실 자체가 소멸된 것을 아니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6조 관련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185호)에 따라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동 기준에 따른 감경사유 적용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람.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 2년을 초과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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