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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달비계의 구조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고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면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101512001-04-21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58642020-11-19
- 행정해석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지연하였을 경우라도 사업주는 산업재해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다.안전정책과-17292005-03-28
- 행정해석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는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772000-01-29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인근 A, B공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라면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형태와 관계없이 중복선임할 수도 있다.산안68320-3581999-07-08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중대산업재해감독과-19172022-05-24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위원 지명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16122020-04-02
- 행정해석고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시료수 산정산업보건기준과-18392020-04-21
- 행정해석근로자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안전모용 아이스팩 등 제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질의안전보건지도과-12062010-06-01
- 행정해석「건설기술 진흥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44232022-11-10
- 행정해석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3042022-08-22
- 행정해석지입차량(개인사업자) 운전기사의 운송 중 사망사고에 대한 적용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82022-06-23
- 행정해석전담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중인 경우 구성・운영방식중대산업재해감독과-21272022-06-08
- 행정해석사업장별 대표가 있는 경우 전담 조직 설치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6022022-02-17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 "동일한 사고" 판단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5992022-02-17
- 행정해석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산업안전기준과-1642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