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29
산안(건안)68307-77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는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산재산업재해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사의 시급성으로 인해 공사착공후 2개월 뒤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전 사용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소급하여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기성지급 시기,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 68307-77, 2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