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2.17
중대산업재해감독과-599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 "동일한 사고"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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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배관을 들고 이동 중 1명은 3월에, 다른 1명은 같은 해 7월에 손가락을 다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경우, 「 중대재해처벌법 」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정의의 “동시에”와 「 중대재해처벌법 」의 중대산업재해 정의의 “동일한”은 같은 의미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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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배관을 들고 이동 중 1명은 3월에, 다른 1명은 같은 해 7월에 손가락을 다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경우, 「 중대재해처벌법 」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정의의 “동시에”와 「 중대재해처벌법 」의 중대산업재해 정의의 “동일한”은 같은 의미인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 의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함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 유해・위험요인 등 그 원인이 같더라 도 장소적・시간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고가 그 원인이 동일한 것일 뿐, 동일한 사고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