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용승강기 자체검사원 자격 자체검사원 자격은 산안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자체검사원 자격만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 승관법 제17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승관법에서도 자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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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화물용승강기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화물용승강기의 차이점에 관하여 질의함.
자체검사원자격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에서 정한 자체검사원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자체검사원자격만으로 자체검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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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함)에 의한 승강기 분류는 동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제2항제4호나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거 화물용승강기는 "화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며 사람의 탐승이 금지되는 승강기"로, 인화공용승강기란 "사람과 화물의 수직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화물을 싣고 내리는데 필요한 인원과 운전자만의 탑승이 허용되는 승강기"로 규정하고 있음.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승관법"이라 함)에 의한 승강기 분류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화물용엘리베이터란 "화물운반전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인은 탑승할 수 있음)일 것. 다만, 적재용량 1톤미만으로서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산안법의 규정에 의한 화물용승강기에 대해 자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자체검사원 자격은 산안법 제36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4)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자체검사원 자격만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 승관법 제17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승관법에서도 자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산안 68320-383, 199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