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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68320-383 | 화물용승강기 자체검사원 자격 자체검사원 자격은 산안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자체검사원 자격만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 승관법 제17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승관법에서도 자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