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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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다(제1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부터 제65조 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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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건설기술 진흥법 」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다(제1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부터 제65조 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통상적으로 「 산업안전보건법 」을 의미함 - 그밖에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것이거나(예: 「 광산안전법 」, 「 선원법 」, 「 연구실안전법 」 등), 개별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예: 「 폐기물관리법 」 등)을 포함함 「 건설기술 진흥법 」은 법의 목적이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건설기술을 촉진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 단서에 「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