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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483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재해자 확인은 지방노동관서의 재해조사결과 및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자료 등을 참조하여 파악한 사실과 이러한 경로로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율 조사시 산재처리한 업체에 재해현황을 우선통보(매년 5월경)하고 통보받은 업체에서 공동이행공사에서의 재해임을 이의신청하면 그 내용을 조사하여 확인된 사실 등에 따라 재해자수를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