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48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재해자 확인은 지방노동관서의 재해조사결과 및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자료 등을 참조하여 파악한 사실과 이러한 경로로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율 조사시 산재처리한 업체에 재해현황을 우선통보(매년 5월경)하고 통보받은 업체에서 공동이행공사에서의 재해임을 이의신청하면 그 내용을 조사하여 확인된 사실 등에 따라 재해자수를 배분한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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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의 지분율이 A사 50%, B사 35%, C사 15인 공동도급 공동이행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처리는 운영협약서에 따라 A사가 처리하였는데 어떻게 확인하여 지분율대로 분배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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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재해자 확인은 지방노동관서의 재해조사결과 및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자료 등을 참조하여 파악한 사실과 이러한 경로로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율 조사시 산재처리한 업체에 재해현황을 우선통보(매년 5월경)하고 통보받은 업체에서 공동이행공사에서의 재해임을 이의신청하면 그 내용을 조사하여 확인된 사실 등에 따라 재해자수를 배분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