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6.08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27
전담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중인 경우 구성・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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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공공기관으로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 설치 의무가 없으나,
- 자율적으로 전담 조직을 설치한 경우도 안전관리자 등 외 2명의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는지? 자율적으로 설치한 전담 조직의 경우도 경영평가 보고서 등 안전 관 리 업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 업무를 전담 조 직 에 서 수행할 수 없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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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당사는 공공기관으로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 설치 의무가 없으나,
- 자율적으로 전담 조직을 설치한 경우도 안전관리자 등 외 2명의 인력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는지? 자율적으로 설치한 전담 조직의 경우도 경영평가 보고서 등 안전 관 리 업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 업무를 전담 조 직 에 서 수행할 수 없는지?
【회 시】 통상 법령에 대한 해석 기준은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령 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 기준이며, 사업장에서 중대산 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법령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판 단하기 위한 기준이기도 함 그러나,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 경우 까지 법령 해석 기준을 근거로 행정상 혹은 사법적 조치를 할 수 는 없음
따라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의무가 아닌 전담 조직을 설치한 경 우, “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 및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전담 조직을 자 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기왕이면 나머지 법령상 의무 를 이행하여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도움이 되 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