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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지급시기, 지급액이 미정이라 하더라도 중도퇴사자에게까지 청구권이 발생된다근기01254-179931970-01-01
- 행정해석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38182021-11-25
- 행정해석청산금액을 특정 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임금68207-422000-01-01
- 행정해석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에 대한 쟁의신고를 동시에 또는 별개로 할 수 있고 노사 중 어느 일방이 신고하면 다른 일방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협력68140-2431995-08-03
- 행정해석폐광대책비가 다른 채권에 의해 가압류되어 있다면 3개월분 임금과 1989.3.29 이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임금32240-115461989-08-05
- 행정해석산업연수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당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근기68207-29702000-09-28
- 행정해석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조기협회가 마사회로부터 상금을 수령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마필관리사에게 배분한다면 이런 출주료와 착순상금은 임금으로 본다임금68650-2581994-04-28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하지 못하며, 동 유급휴일에 근무시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49381979-06-22
- 행정해석분리수거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1762015-01-09
- 행정해석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2062008-03-11
- 행정해석사업주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임원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노조1454-100971981-04-01
- 행정해석수로관리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과-30232010-12-28
- 행정해석비상임 임원인 사용자위원의 노사협의회 참석 시 실비보상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0972018-05-02
- 행정해석노사가 旣 체결한 ʻ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ʼ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사측의 교섭 의무 여부와 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81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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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지급한 전임료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므로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직한 경우에는 노조전임 개시한 날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해야 한다임금68207-5451994-09-07
- 행정해석임금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94811986-06-11
- 행정해석월급자라 함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월급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없다면 지각, 조퇴를 하여도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1010197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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