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7993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지급시기, 지급액이 미정이라 하더라도 중도퇴사자에게까지 청구권이 발생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상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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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 중도퇴사자에게까지 청구권이 발생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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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단순히 은혜적ㆍ포상적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대가 성격(임금)의 금품으로 그 지급시기와 구체적 지급액이 미정일 뿐 매년 일정액의 특별상여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라 하더라도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